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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공시가 합쳐 47억 강남 2주택자, 보유세 7548만원→1억6969만원 용어정리 및 요약

by 삼 이 2020. 7. 11.

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11/101919075/1

 

공시가 합쳐 47억 강남 2주택자, 보유세 7548만원→1억6969만원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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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 지방세의 하나. 재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매기는데, 부동산자동차중기(重機)입목(立木)선박광업권어업권 따위를 취득할 때 매긴다.

 

2. 보유세

: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따위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3. 양도소득세

: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시가(時價)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다. 그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도소득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4. 종부세

: 재산세의 하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5. 중과세

: 보통 세금의 비율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세금.

6. 공시가

: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공시한 값. 

 

 

 

1.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합니다.

1)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현재 0.6~3.2%에서 1.2%~6.0%로 오름

2) 이르면 올 하반기(7~12)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최고 12%로 뜀

3) 내년 61일 이후 집을 파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기본 세율(6~42%)20~30%포인트의 중과세가 붙음. 지금은 10~20%포인트만 중과세 함.

>>홍 부총리는 내년 6월까지 집을 팔 시간을 주겠다고 함

 

2.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세금 인상에 따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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