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신문 : 취약계층부터 무너뜨린 잔인한 코로나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용어정리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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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부터 무너뜨린 `잔인한 코로나` - 매일경제
임시·일용직 78만명 실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최대 피해 한국형 실업부조는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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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부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급여를 주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 빈곤층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준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 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 기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2. 근로장려금(EITC)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시된 신청 기간을 넘어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한다.
(2020년 기준으로 신청기간은 5월 1일~6월 1일)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요건(2020년 기준) ▼▼▼(더보기를 누르세요)
● 가구원 요건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출처: 국세청
● 재산 및 소득 요건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출처: 국세청
●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장려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3. 국민 취업제도
만 18∼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다.
1 유형
월 50만 원씩 6달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6억 원 이내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선발형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6억 원 이내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만 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의 12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진로 상담과 직업심리검사도 받아야 하고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구직활동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 지급은 정지된다. 아울러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도 유도한다.
2 유형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일대일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 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복지서비스 연계·구직활동 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다만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취업을 지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 임시·일용직 근로자 78만 3000명이 지난달 일자리를 잃었다. 2.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지 할 다른 수단도 없다 - 실업부조(국민 취업제도)는 내년 1월에야 도입됨 - 근로장려금(EITC)도 부채를 포함해 2억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음. >> 실업부조 역시 시행 시기 조정이나 지원 확대 등 시행 이전에 빠른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